"권한 집중 방지안 마련"..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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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를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 절차가 단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만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두 곳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전·현직 검사들이 포진해 검찰 쏠림 우려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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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를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 절차가 단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는 권한 집중을 막을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신공안통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입법 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사 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만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두 곳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전·현직 검사들이 포진해 검찰 쏠림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 검증 업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또는 법 적용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이나 정당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여러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요직을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차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전유근·강유라)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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