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견' 견주 발뺌하더니..불법 개사육장 주인 맞았다

조소희 기자 2022. 5.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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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당시 개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구속돼 재판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수십 마리의 개들을 가둬놓고 불법 개사육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한 여성.

몸무게 25kg짜리 대형견에 물려 숨지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주민이 곧바로 119를 불렀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를 개주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모르는 개라고 발뺌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A씨는 1년 만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언니 : 구속 안 되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얼마나 진짜 분하던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절대 합의도 해주지 말라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돈 몇 푼에 합의했다가는 다음에는 너 아닌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

개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A씨는 불법 개사육장을 운영하며 유기견 49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또 사건 직후 A씨가 지인에게 해당 개를 옮겼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사육장까지 운영하면서 대형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제의 대형견을 관리 중인 애견훈련소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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