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연·김은혜만 참여한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강용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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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MBC·KBS·SBS·MBN를 상대로 낸 해당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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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송상현 기자 =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MBC·KBS·SBS·MBN를 상대로 낸 해당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애초 이번 토론회는 MBC·KBS·SBS·MBN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최측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선 안 된다"며 "MBC와 KBS, SBS, MBN은 해당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2명만 골라 방송하는데 방송기자클럽이 초청하고 3사가 중계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1조나 82조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에도 강 후보는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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