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토론하는 것은 위법"..강용석 가처분 인용

유경선 기자 2022. 5.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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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하면서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체 주관 토론회를 개최할 때 초청 대상자 선정에 단체의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토론회 및 중계방송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강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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