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피해자 이름 반복검색..'실검챌린지'도 전원 선처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분석한 340명의 판결 중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악랄한 수법인데, 여기 가담한 사람들 역시 선처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판결문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바로 성착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죄값을 깎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17살 피해자 이름을 검색어 순위에 올리라고 지시하자, 가담자들은 일제히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이른바 '실검 챌린지', 피해자를 공개압박하고 성착취물을 홍보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범죄수법입니다.
17살 피해자 이름을 반복해 검색하고, 10장의 인증사진까지 찍어보낸 가담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챌린지'에 가담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MBC가 분석한 340명의 판결문 중, '실검 챌린지' 가담자는 모두 33명.
30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초범이라서 31번, 반성하고 있어서 25번, 선처의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실검 챌린지' 자체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건데도, "가담 기간이 짧다"고 선처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검색을 집단적으로 한다든가, 함께 동조한 이런 사람들,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어질 수 있었던, 유지될 수 있었던 범죄단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가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되도 대부분 법정형의 절반에 집중됐습니다.
판사가 재량껏 깎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연대자D(성폭력 익명 추적 활동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 착취물 제작 범죄‥제작, 유포, 소지,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100이면 100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작량감경이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롭게 도입됐지만, 판결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TF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벌금형과 집행유예 위주 판결 경향이 크게 변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두영 남현택/영상편집:류다예/삽화:강나린/자료조사:김다빈 고민주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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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두영 남현택/영상편집:류다예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224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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