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씨 사망' 성형외과 원장 2심 실형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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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2심 선고공판에서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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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 이모씨와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도 상고장을 냈다.
장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 등은 2016년 권씨(당시 25)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9년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신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2심 선고공판에서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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