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인사정보' 업무 법무부 이관에 불편한 기색

김기윤 기자 2022. 5. 25.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행정안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경찰 경정급으로 채워진다. 관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여러 정부 부처 중 인원의 직급과 수를 명시한 건 경찰 뿐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 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인력과 업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은 20여 명 규모였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총경급 또는 경정급 2, 3명을 파견했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경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공룡 법무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를 법무부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받는 게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