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

장한서 2022. 5.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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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등 40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30년 넘게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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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객 예금 등 40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30년 넘게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등에서 횡령범이 연이어 적발되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공범으로 상급자인 B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B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파악한 횡령액수는 11억원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약 40억원으로 파악됐다. 고객들에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원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 등도 조사 중이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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