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승리..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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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빼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강 후보 측은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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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나 빼고 양당 토론 안돼” 인용
강 “출연요청조차 안한건 공정성 상실”
법원 “토론회, 선거 미치는 영향력 지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빼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두 후보만 초청 합리적 근거 없어”
“공평한 기회 부여·유권자 알 권리 침해”
재판부 역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면서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 측은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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