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금지"..강용석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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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 등이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려고 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법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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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를 제외한 채 내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청 대상자 선정에서 단체의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 김은혜 후보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 기준을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으로 삼은 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 등이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려고 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법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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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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