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 포기.. 5·18 단체 "손자녀에게까지 역사적 책임 묻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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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25일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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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25일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 수계 절차(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통해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발행인인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혐의 형사 재판은 전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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