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대학에서 '두발규정'?..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박정경 기자 2022. 5.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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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교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기숙사에 거주중인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한 A국립대에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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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교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행위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한 국립대학교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기숙사에 거주중인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한 A국립대에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A대는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며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규정했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다.

A대는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학교'다.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25일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한 국립대인 A대에 대해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권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나친 두발 규제에 따른 권고문. /사진=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에 인권위는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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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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