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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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 TV토론'을 방송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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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 제외한 양자 토론 안된다"고 판단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법원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 TV토론’을 방송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일자가 사전선거 전날이자 선거일 1주일 전이고 전국 방송망을 가진 채무자 방송사들이 중계해 경기도 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토론회 활성화 및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앞서 “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고 자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전국 방송 3사는 물론 케이블TV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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