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 엄마..법원 구속영장 '기각'
강현석 기자 2022. 5. 25. 19:49
30년 넘게 돌봐왔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현덕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30대 중중장애인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넘게 딸을 돌봐왔던 A씨는 경제력여력이 없어 딸을 위탁시설에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가족·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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