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돈으로 당비 대납 의혹'..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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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A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민주당 권리당원인 일부 노조원들의 당비 300여만 원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조 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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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A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민주당 권리당원인 일부 노조원들의 당비 300여만 원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노조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노조와 같은 법인이, 정당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조 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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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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