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딸 살해' 6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박영민 2022. 5.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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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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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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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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