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기소한 검사' 재심 신청..法 "다시 재판하라"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5.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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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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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게임기 유통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 지분을 B사에 넘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검사는 고소인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짓고,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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