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제외 경기지사 양자토론 방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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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TV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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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TV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용석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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