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실습 때 노인 싫어져"..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항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달라. (A씨는) 현재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를 당했다”며 “그 후유증으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 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했다.
A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발언이 길어지자 변호인이 말을 끊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의 옷에 침이 튀어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치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는 폭행을 제지하며 손을 뻗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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