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토론회 무산

홍민기 2022. 5. 25.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부 후보만 초청한 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내일(26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 후보 측이 한국방송기자클럽과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지사 토론회 녹화,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부 후보만 초청한 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내일(26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 후보 측이 한국방송기자클럽과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지사 토론회 녹화,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을 초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86%로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너무 높은 15%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후보 측은 그제(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