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윤수 교육감 후보 허위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

노준철 2022. 5.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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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진보 대 보수 성향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하윤수 후보의 학력 기재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김석준 후보 측은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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