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 직후 고소인에게 뇌물 받아"..법원, 재심 청구 인용

민정희 2022. 5.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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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며 사업가 A 씨가 낸 재심 청구를 인용,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8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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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며 사업가 A 씨가 낸 재심 청구를 인용,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저지른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서울서부지검의 김 모 검사는 A 씨를 재판에 넘긴 직후 A 씨를 고소한 업체 측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는 등 190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김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8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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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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