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 사망사건 성형외과 원장 대법원 상고

이재욱 abc@mbc.co.kr 2022. 5. 25.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권대희씨를 성형수술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면서 제대로 경과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고 권대희씨를 성형수술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에 상고장을 냈으며, 이에 따라 고 권대희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면서 제대로 경과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19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