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 사망사건 성형외과 원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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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를 성형수술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면서 제대로 경과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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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를 성형수술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에 상고장을 냈으며, 이에 따라 고 권대희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면서 제대로 경과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1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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