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교생 살해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강현석 기자 2022. 5. 25. 19:26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B군(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인데 격분해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들고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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