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딸 수면제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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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홀로 돌봐오던 중증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저녁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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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홀로 돌봐오던 중증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저녁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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