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아직 귀국 안한 듯..'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처벌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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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 의사를 밝힌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근황이 연일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전 대위는 귀국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25일 이 전 대위의 귀국 시기에 대해 특정인의 출입국 내역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는 만큼, 입국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통보가 오게 돼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아직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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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 의사를 밝힌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근황이 연일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전 대위는 귀국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25일 이 전 대위의 귀국 시기에 대해 특정인의 출입국 내역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는 만큼, 입국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통보가 오게 돼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아직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동반 출국했던 2명은 입국 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전 대위가 스스로 위법임을 알고 있어 처벌은 피하기 어렵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용군 참전이라는 점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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