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못해 미안해" 뇌병변 30대 딸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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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30대)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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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딸에게 왜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30대)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앓아온 B씨를 30여년간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딸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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