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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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가 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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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가 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 지급에서 2억원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하여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 대 중국 항로 = 2대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모두 지난해와 같은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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