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허위학력 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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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선거공보·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했다는 김석준 후보 측 이의제기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2일 선거공보·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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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선거공보·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했다는 김석준 후보 측 이의제기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하 후보 선거벽보·공보의 학력 허위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205곳, 선거일 당일엔 투표소 918곳에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부산선관위는 공고문 부착과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2일 선거공보·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경성대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산업대의 교명은 하 후보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변경됐다. 하 후보는 또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이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대로 기재해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학교명이 변경되면서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학교명을 기재하거나 과장하고 부풀린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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