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혐의..영풍,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기사내용 요약
김·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 대리…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혐의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영풍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5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영풍 임직원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으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대륙아주' 등 대형 법무법인 4곳의 소속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판에는 수사 검사인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최혜민 검사가 '직관'했다. 직관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단 "위법 수집된 증거는 보류" vs 검찰 "증거로 제출될까바 '위수증' 주장"
검찰은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낸 적도 없다. 이미 삭제하고 증거로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왜 여기서 다퉈야 할지 모르겠다"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혹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니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석명해야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구석명신청은 소송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심리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질문하거나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결국 보류 증거 전부를 우선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 신문 등 일정과 입증계획 등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구체적 유출 및 누출 유형으로는 이중옹벽조 균열, 배수로 댐퍼 및 저류지 수문 개방, 호랑이골 이송 및 방류, 공장바닥 균열 등 4가지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노면으로 유출된 카드뮴 오염수를 이중 옹벽조의 균열을 통해서 총 13회 낙동강으로 유출 ▲노면으로 유출된 카드뮴 오염수를 빗물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37회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 ▲침전조에 모여있는 카드뮴 오염수를 펌프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 후 계곡수와 섞어 총 3회 무단 방류 ▲카드뮴 오염수를 공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을 통해서 지하수로 유출시킨 후 지하수를 통해 총 1009회 낙동강으로 유출 등이다.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 기준인 0.005㎎/ℓ를 최대 34만4000배 초과한 1720㎎/ℓ의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영풍에 대해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중금속오염토는 약 71만㎥(t)로 25t 덤프트럭 약 7만대 분량이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이다.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다음 속행 준비기일은 오는 7월13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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