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포기..5·18단체 "손자에 역사적 책임묻지 않겠다"

김세희 2022. 5. 25.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전두환씨의 자녀 모두가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단체 등은 전씨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씨가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 출석한 뒤 떠나는 전두환·이순자 부부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씨의 자녀 모두가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단체 등은 전씨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씨가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발행인인 아들 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 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은 이 씨와 전재국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 측과 5·18단체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5·18 측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며 "회고록은 8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피고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