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동성 성행위 수사 자료 일부 공개"

이재욱 abc@mbc.co.kr 2022. 5.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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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군 수사당국의 표적수사 관련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성소수자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 인권센터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2019년 이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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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군 수사당국의 표적수사 관련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성소수자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 인권센터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정보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일부를 공개하라고 이를 뒤집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10여명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2019년 이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1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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