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의 표명했다"..서울대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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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 최근까지도 조 전 장관이 강의 한번 없이 월급을 받는다 이번도 논란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은 분명히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서울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울대 교무과 이야기는 사의 표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러니까 보도만 보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국 교수는 사직 의사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의사 표시를 한 거 같고요. 그런데 학교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직위해제 약간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을 때는 사직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사직 처리를 행정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급여와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들 다 주장도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이야기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고요. 서울대 측의 답변도 크게 틀리지 않은데 이 징계 문제가 해소가 되고 조국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이 수리가 된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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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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