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판사가 구속 안 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인정하고 있어"
"범행동기와 경위도 고려"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0년 넘게 B씨를 돌봤다.
아들이 결혼해 출가하면서부터는 홀로 B씨를 챙겼으며,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가족·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역까지 50분이면 도착"…남양주 아파트값 날았다
- 일본 마지막 자부심마저…"2050년 판매 반토막" 경고
- "대기업 포기하고 676일 세계일주…잘 죽는 법 배웠죠"
-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5000원 냈더니 벌어진 일
- "사드도 겨우 버텼는데…" 또 날벼락 떨어진 면세업계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설' 보란 듯 결혼 반지...칸 홀린 파격 노출[TEN스타필드]
- 이효리 "시험관까지 하고 싶지 않아"
- 김지민, ♥김준호와 사귄 이유 있었네…"망하면 헤어질 것" ('돌싱포맨')
- 추앙 신드롬 '나의 해방일지', 시청률 3배 뛰어올랐다
- 핑크 스웨츠 "韓 인기? K팝 가수들이 얘기해줘…페스티벌 에너지 기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