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계략에 마약사범 누명..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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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진호씨와 얽혀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몰렸다가 1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이석재)는 25일 신모(63)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가 신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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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지인 고백 덕에 재심에서 무죄 받아
"경찰관과 최씨 유착" 국가 상대 손배소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진호씨와 얽혀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몰렸다가 1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이석재)는 25일 신모(63)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법정에서 "사기 도박에 속아 날린 돈 7억 원을 받기 위해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군가 주머니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6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씨 일당이었던 정모씨가 사건 발생 7년 뒤인 2008년 검찰을 찾아 최씨 사주로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신씨는 정씨 진술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신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무죄 확정 후 A씨가 최씨와 공모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몸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에 나타났고 △폭행 신고로 출동하고도 이유 없이 몸수색을 했다는 점 등이 신씨가 주장하는 근거였다. 재심 재판부가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사건 당시 최씨와 A씨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도 소송 근거가 됐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가 신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허위로 원고(신씨)의 마약 소지 범죄를 조작하기로 최씨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체포 전후로 A씨가 최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고 마약을 발견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씨가 제기한 형사보상 신청에 대해 "국가가 신씨에게 1,17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은 피의자나 피고인 등으로 구금돼 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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