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장지민 2022. 5.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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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15·30·40년인데,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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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품 출시 방안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15·30·40년인데,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망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은 연내 우선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한편,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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