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 딸 살해 6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삶 포기 않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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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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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B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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