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달약국 법위반 소지 감독..대체조제 사회적합의 필요"

김나나 2022. 5.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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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배달 약국' 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와 가진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배달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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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배달 약국’ 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와 가진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배달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약국과 관련해, 무자격자 조제와 위생관리 부족, 복약지도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 조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사후 통보 절차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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