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 신청에..법원 "다시 재판하라"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고소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의자가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지어 형사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성수제)는 A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게임기 유통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 지분을 B사에 넘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2016년, A씨는 과거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자신의 고소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를 기소할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였던 김모 변호사는 B사의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600만원을 받고 4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985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청 검사로 자신이 맡은 수사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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