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동성 성관계 수사 자료 일부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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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2년 뒤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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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2년 뒤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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