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동성 성관계 수사 자료 일부 공개 판결

손효정 2022. 5. 25.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2년 뒤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2년 뒤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