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검사가 기소한 사건 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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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고소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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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고소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 전 검사는 고소인으로부터 천6백만 원을 받고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되는데 담당 검사의 직무상 죄로 형사사건 재심이 결정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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