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고소인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法 재심 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담당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해 10월18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담당 검사,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
재심 청구하자…법원은 개시 결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담당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해 10월18일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 사건을 담당한 C변호사(당시 부부장검사)가 B사 측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년에 구속됐다.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변호사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C변호사는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C변호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직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재심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의 기준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