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고소인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法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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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담당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해 10월1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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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담당 검사,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
재심 청구하자…법원은 개시 결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담당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해 10월18일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 사건을 담당한 C변호사(당시 부부장검사)가 B사 측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년에 구속됐다.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변호사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C변호사는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C변호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직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재심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의 기준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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