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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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마취과 의사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여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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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장 씨의 변호인은 오늘(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장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두 명과 간호조무사도 함께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마취과 의사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모 씨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여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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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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