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대법원에 상고

석혜원 2022. 5. 25.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마취과 의사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여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장 씨의 변호인은 오늘(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장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두 명과 간호조무사도 함께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마취과 의사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모 씨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장 장 씨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여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