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로 식당 입장 거절되자 난동..60대 남성 징역형

안동준 2022. 5.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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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로 식당 입장이 제한되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6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을 밀치고,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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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로 식당 입장이 제한되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6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을 밀치고,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돼 손님은 더 받을 수 없다며 A 씨의 입장을 거절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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