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노래방서 고교생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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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무참히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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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무참히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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