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징역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유혜은 기자 2022. 5.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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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검찰이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왕따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 동안 왕따를 당해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면서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며 "정신과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남성이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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