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아들과 친구들 동원한 50대..항소심도 중형
[앵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한 50대 남성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10대 아들과 친구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는데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강원도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마을 주민 66살 이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기도 오산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56살 서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10대인 서 씨의 아들과 친구들 3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서 씨는 10년 전, 이 씨가 빌려 간 식품 설비 대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아들 무리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심을 먹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을 했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서 씨에게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동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고 징역 25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사체를 땅에 묻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매우 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서 씨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도 형을 달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서 씨 측 모두 항소가 기각된 만큼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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