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달약국 법위반 소지 감독..대체조제 사회적합의 필요"

김영신 2022. 5.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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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일명 '배달약국'이라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와 가진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배달 약국에 대한 적극적 조치 건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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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중소병원 확대 '신중 검토'..의약단체와 협의체 회의
약국·처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일명 '배달약국'이라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와 가진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배달 약국에 대한 적극적 조치 건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배달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조제, 위생관리 부족,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 조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처방 의약품 부족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해달라"며 사후 통보 절차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방안을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선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신속항원검사에 북적이는 동네 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토요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두 처분의 통보와 발효시기 일치 여부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다르다면서 행정처분 통보와 발효시기를 통일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검·경의 수사결과,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처분 시점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처분 이행일자 연기 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 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등에 대해 현황을 공유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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