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한 유명 피아니스트 2심서 징역 10개월

이재욱 abc@mbc.co.kr 2022. 5.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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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아니스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아니스트에게 상습 음주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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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유명 피아니스트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아니스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2020년 7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피아니스트에게 상습 음주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다소 감형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0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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