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혐의' 이은해 사선변호인 선임..재판 일정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조현수의 첫 재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25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의 재판을 다음달 3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수영을 못하는 그에게 계곡 다이빙을 하게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조현수의 첫 재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25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의 재판을 다음달 3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 씨와 조 씨가 기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으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수영을 못하는 그에게 계곡 다이빙을 하게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중순쯤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드도 겨우 버텼는데…" 또 날벼락 떨어진 면세업계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에게까지 역사책임 묻진 않겠다"
- '라면 회사' 농심 회장의 야심작…잠실에 문 연 '그곳'은?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미장은 다르다더니"…서학개미, 올 들어 40조 날렸다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칼로리 소모 어마어마"…아이유·수지도 한다는 운동 [건강!톡]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설' 보란 듯 결혼 반지...칸 홀린 파격 노출[TEN스타필드]
- 이효리 "시험관까지 하고 싶지 않아"
- 김지민, ♥김준호와 사귄 이유 있었네…"망하면 헤어질 것" ('돌싱포맨')
- 추앙 신드롬 '나의 해방일지', 시청률 3배 뛰어올랐다
- 핑크 스웨츠 "韓 인기? K팝 가수들이 얘기해줘…페스티벌 에너지 기대" [종합]